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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_10월 1일부터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급여화
작성자 운영자 (unhstft@daum.net)
작성일 2018년 09월 06일 17시 13분 10초 조회수 1,0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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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 >

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8월)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 선천성대사이상: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관련 대사과정에 이상이 발생하여 탄수화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등 대사이상질환(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발생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난청 검사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 가격이 5만 원~10만 원에 해당하고 있다.

10월 1일 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어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10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신생아(28일이내)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 원(6만 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복지부, 출산정책과)

<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 비용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보험적용전

80,000~110,000

보험적용 이후

입원(96%)

0

0

0

0

외래(4%)

22,635

27,251

34,064

40,877

(단위: 원)

 

평균 8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도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신생아(28일이내)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7만1000원~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6만1000원~7만1000원 경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복지부, 출산정책과)

<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 비용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보험적용전

50,000~100,000

보험적용후

입원

0

0

0

0

외래

4,337

5,450

7,096

8,856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

보험적용전

50,000~100,000

보험적용후

입원

0

0

0

0

외래

9,411

11,824

15,396

19,214

(단위: 원)

 

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서 발생건수(5~400건)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되어 있던 검사·처치(17개)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 되며, 환자 부담은 종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된다.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인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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