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년 영유아 보청기 양측 확대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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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unhstft@daum.net) | ||
작성일 | 2021년 01월 08일 14시 45분 34초 | 조회수 | 1,225회 |
"2021년 영유아 보청기 양측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양측(2개)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3) 유의사항 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②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③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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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년 모자보건사업안내(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pdf (다운 1,873회) | ||
첨부파일2 | 리플렛2021.pdf (다운 18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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