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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년 영유아 보청기 양측 확대지원 안내
작성자 운영자 (unhstft@daum.net)
작성일 2021년 01월 08일 14시 45분 34초 조회수 1,225회

  "2021년 영유아 보청기 양측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양측(2개)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3) 유의사항

    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②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③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첨부파일1 ★2021년 모자보건사업안내(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pdf ★2021년 모자보건사업안내(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pdf (다운 1,873회)
첨부파일2 리플렛2021.pdf 리플렛2021.pdf (다운 1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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