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확인 후 지원여부 심사기간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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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대 30일(1달) 이내 완료되어 보건소에 통보해 드립니다.
영유아 보청기 지원확인서 ‘보류’ 판정시 추가서류 제출이 있을 경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영유아 보청기 지원확인서 ‘보류’ 판정시 추가서류 제출이 있을 경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영유아 보청기 지원확인서 발급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추가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영유아 보청기를 지원받기 위해 5가지 기준이 무엇인가요?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영유아 보청기를 지원받기 위해 5가지 기준이 무엇인가요?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예,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 양측성 난청
-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 dB 범위의 난청
- 3)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를 시행: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시행, 적어도 1번은 AB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4) 위 첨력검사를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
- 5) 두 청력검사의 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특히, 5번 항목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두 청력검사의 결과가 10dB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검사 기간동안 청력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추가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영유아 보청기는 대학병원급에서만 시행해야 하나요?
동네 이비인후과나 동네 보청기 판매점에서 구매하면 안되나요?
영유아 보청기는 대학병원급에서만 시행해야 하나요?
동네 이비인후과나 동네 보청기 판매점에서 구매하면 안되나요?
기존 청각장애 등급은 주로 성인을 기준으로 처방전과 검수확인증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를 위한 검사도 순음청력검사(해드폰 쓰고 들리면 버튼을 누르는 검사)를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난청에 대해 고려가 많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각장애 지원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인 40~59데시벨의 양측 난청 영아는 아래의 이유로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보청기를 처방하고, 구입하며, 보청기 검수확인을 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수면제 복용후 청성뇌간반응(ABR)를 안전하게 검사가 가능하고, 2) 언어발달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 첫째, 3세 미만의 영유아 시기는 중이염이 많이 걸리는 시기라 고막 소견을 확인하여 청력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는 일반 보청기 판매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둘째, 40~59 데시벨의 양측 난청 영유아는 아직 청신경의 기능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청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의 출력이 과할 경우 오히려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저하가 더 심해질 있어 남은 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세심한 보청기 처방과 수시로 고막을 확인하고 아이의 언어발달을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 셋째, 영유아의 난청의 원인은 영구적인 선천성 난청뿐만 아니라 원인에 따라 약물, 수술치료가 필요하여 치료가 가능한 난청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 넷째, 보청기, 언어치료 등의 청각재활이 적절한지, 언어발달이 적절한지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보청기 착용과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에서 보청기를 처방, 구입하였으나 병원내 절차상으로 보청기 구입처가 해당 병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보청기 구입 영수증에 해당병원 관리를 받는다는 명시를 표시해주십시오.
예) 한국대학병원 관리 ____ 보청기)
※ 영유아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승인 후 보청기 검수확인증과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승인 후 보청기 검수확인증과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첫째, 주소지 보건소에 영유아 보청기 지원을 신청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후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 둘째, 보청기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검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셋째, 보청기 구입 후 적어도 1달(30일)이 지난 후에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 3가지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난청사업팀 02-833-5326에 문의하세요.
영유아 보청기를 착용하기 위해 지원여부(지원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영유아 보청기를 착용하기 위해 지원여부(지원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난청 영유아는 청력저하 정도가 40~59dB의 양측 난청이 있는 경우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생후6개월 이전에 보청기 착용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복지부 지원이 있어야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시다면 아이에게 가능한 빨리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주셔야 아이의 뇌에 정확한 발음의 단어들이 전달되어 청각 뇌가 발달하고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하게 되어 아이의 발음이 어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양측 선천성 난청이 진단되면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조속히 보청기 처방을 하시어, 보청기 착용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청기처방전 제출일 또는 영유아 보청기 신청일(재정기준 확인위해)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구입한 보청기까지 지원을 하므로 미리 보청기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양측 난청이 있으나, 청각장애 진단은 받지 못하여 이미 자비로 보청기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영유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양측 난청이 있으나, 청각장애 진단은 받지 못하여 이미 자비로 보청기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영유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청기처방전 제출, 보청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보청기를 구입하셨다면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1달 간격의 2번의 청력검사(청성뇌간반응ABR) 결과와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출하시는 청력검사 중 적어도 1회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청성뇌간반응(ABR) 검사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
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착용한지 6개월이 넘으셨다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원 기간내에 청력의 변화나 보청기 분실, 고장으로 보청기를 교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으니, 다음 기회에 지원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1.1. 현재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2개를 지원받게 되는지?
2021.1.1. 현재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2개를 지원받게 되는지?
2021.1.1. 전에 한 지원신청은 개정전 지침에 따라 지원가능한 1개의 보청기에 대해 지원신청 한 것임
따라서 지침개정 전에 신청하여 현재 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1개에 대해 지원받고자 하면 개정 지침 시행(2021.1.1.) 이후에 별도로 ‘추가 지원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요건(신청 당시 연령, 소득, 기 구입한 보청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개정 지침 시행 이전 구입분에 대한 추가 지원 신청은 지원을 받지 않은 보청기로써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함
2020.7.1. 보청기 양측을 구입한 후 2020.10.1. 지원 신청하여 이미 한 개를 지원 받은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2020.7.1. 보청기 양측을 구입한 후 2020.10.1. 지원 신청하여 이미 한 개를 지원 받은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보청기 지원은 보건소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후 구입분에 대해 가능함
따라서, 2020.7.1. 구입한 보청기는 2021.1.1.을 시점으로 신청기한이 지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지원 불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날짜에 양측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신청기한인 2020.12.31.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권리행사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어느 한 쪽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보청기를 이미 구입하여 신청기한(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
보청기를 이미 구입하여 신청기한(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
보건소 신청일 전후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청기에 한해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불가
다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청력 변화나 보청기 분실·고장 등으로 보청기를 교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만 3세 미만 시기에 신청시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