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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영유아 보청기지원(60개월미만) 사업 6년차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2회)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135만원 한도)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영유아 보청기지원(36개월미만) 사업 5년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개(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영유아 보청기지원(36개월미만) 사업 4년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2021년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영유아 보청기지원(36개월미만) 사업 3년차
영유아 보청기 2개(양측)로 지원 확대 (각 131만원 한도)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영유아 보청기지원(36개월미만) 사업 2년차
난청확진검사 종류 확대 및 본인부담금 7만원까지 지원
난청검사비는 주소지 외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단, 영유아보청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해야함)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영유아 보청기지원(36개월미만) 사업(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국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전국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가구)
전 신생아 지원하는 지역(전국 9개 지역)
서울시- 관악구, 강남구
경기도- 성남분당구,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경기부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함안군
10월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전국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72%이하 가구)
전 신생아 지원하는 지역(전국 14개 지역)
서울시- 관악구, 강남구
경기도- 성남분당구,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경기부천시
충청남도- 청양군, 부여군, 예산군, 보령시, 홍성군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함안군
전국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구)
전 신생아 지원하는 지역(전국 12개 지역)
서울시-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도- 성남분당구,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충청남도- 청양군, 부여군, 예산군, 보령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함안군
전국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구)
전 신생아 지원하는 지역(전국 12개 지역)
서울시-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도- 성남분당구,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충청남도- 청양군, 부여군, 예산군, 보령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함안군
전국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전 신생아 지원하는 지역(전국 12개 지역)
서울시-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도- 성남분당구,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충청남도- 청양군, 부여군, 예산군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함안군, 남해군
전국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전 신생아 지원하는 지역(전국 8개 지역)
서울시-관악구, 성북구, 강남구
경기도-성남분당구,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전라남도-여수시
전국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전국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전국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전국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차상위 120% 이내) 1차
전국 32개 지역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신생아청각선별검사) 2차 시범사업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의 타당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전국 16개 지역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신생아청각선별검사) 1차 시범사업
신생아난청 발생률 조사 (대한의학회)
(우)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의생명산업연구원 4005호
Tel:02-3784-8551 | Fax: 0505-115-8551 | e-mail:
kaudio2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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